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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첫 회의 시작… 증선위원장 “민간위원 판단 존중, 절대 보안 유지”

김용범 증선위원장 “이해관계자 납득할 수 있는 균형된 결론 내릴 것”
증선위 독립성 강조,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정보보안 신경 쓸 것” 당부
과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안,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 세 차례씩 열려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 논의와 관련해 "균형된 결론을 내겠다"며 "민간위원 3명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증선위의 최종 결정 전까지는 정보가 누설돼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정보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 조치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3가지 증선위 회의 운영원칙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어떤 선입견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조치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와 회계법인에 소명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심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심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다루는 증선위 첫 회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조사한 금융감독원과 이 혐의를 반박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시에 참석해 쟁점별로 공방을 벌인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달 3차례의 감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를 보고받고, 주요 쟁점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회사 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또 “심의 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 3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이번 증선위의 중요한 변수가 민간위원 3명의 판단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증선위는 김용범 위원장과 감리위원장을 맡았던 김학수 증선위원, 민간 출신 비상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됐다.

 

조 교수는 기업재무, 박 교수는 회계, 이 교수는 법률 전문가로 감리위 논의 내용을 참고해 다각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변경에 따른 분식회계와 공시위반 여부, 상장 특혜 논란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회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룬 감리위와 달리 증선위에서는 좀 더 다각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볼 수 있어 감리위 논의 결과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김 위원장은 증선위가 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독립성'과 '무결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증선위가 감리위 논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다시 심의해 별도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증선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회의는 증선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자문기구인 감리위에서 다수결로 한쪽 결론을 정하지 않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모두 전달했다면, 증선위에서는 이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증선위는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표결을 강행하기보단 결말이 날 때까지 논의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2~3차례 논의가 불가피해 제재 최종 결정은 내달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음 증선위 정례회의는 오는 20일과 내달 4일로 예정됐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안도 감리위와 증선위가 세 차례씩 열린 바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직원 등 모든 회의 관계자들에게 정보 보안도 각별히 당부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증선위의 최종 결정은 가장 공정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한다”며 “비밀 누설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각별히 인식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그러나 감리위에선 고의라는 의견부터 무혐의라는 판단까지 위원들의 생각이 다양해 증선위는 원점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