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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택배 대리점 계약 일방해지’ UL로지스 갑질적발

340개 대리점 중 164개 대리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택배업체인 유엘로지스(구 KG로지스)가 계약 기간에 100여개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로 유엘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UL로지스는 2016년 말 기준으로 택배시장 점유율 6위(4.1%) 업체다.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로젠에 이어 6위 규모다.공정위에 따르면 UL로지스는 KGB택배를 인수하고 KGB택배 대리점과 통합하는 작업을 2017년 3월 말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대리점 340개 중 164개에 대해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 UL로지스는 '경영정책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 해지일 3일전에 통지하는 등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조차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박탈당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공정위는 유엘로지스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계약해지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을 변경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는 포함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택배시장 점유율 6·7위 업체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 대리점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택배 회사와 대리점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