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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기자의 보험X파일]"위촉해줄테니 보험팔아와"...예비 보험설계사 유린(?)하는 보험사들

A손보사, 월납기준 30만원이상 실적 달성해야 설계사로 위촉 ‘위법행위’ 강요
금융당국, 정식 위촉 안된 상태의 보험모집 행위 ‘불법’...사실 확인 시 제재
업계 일각, 대부분의 보험사들 설계사 위촉 전 보험계약 모집 강요 ‘불문율’
영업조직들 “연고계약부터 해야 할 판”...“보험사들의 전형적인 갑질” 빈축

[FETV(푸드경제TV)=김양규 기자]대다수의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영업에 입문 예정인 신입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한 갑질 행태로 보험업계 내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입 보험설계사들에게 불법 모집행위를 강요하는 등 위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는 한편 이로 인해 보험영업에 대한 이미지 훼손 등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A손보사의  신입 보험설계사들의 상대로 한 불법 모집행위 강요 및 갑질 행태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대다수 보험회사의 지점장들이 예비 보험설계사들에게 위촉을 전제로 불법 모집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A손해보험사의 경우 일부 지점장들이 예비 보험설계사들에게 위촉을 조건으로 지인 보험계약 등 불법 보험모집을 강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험영업조직 내 공분을 사고 있다.

 

위촉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떠한 일을 맡긴다는 뜻으로, 보험업계에서 보험설계사로 위촉됐다는 것은 보험계약 모집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때문에 보험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에 정식으로 위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선 보험계약의 모집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실제로 현행 보험업법 제2조 9항(보험설계사의 정의)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손보사는 일부 예비 설계사들을 상대로 월납 기준 수십만원 이상의 업적(보험계약 실적)을 달성해야만 위촉을 승인해 주겠다며 보험계약 불법 모집을 강권하는 등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입 보험설계사 확보, 육성을 하기 위해 리쿠르팅을 한후 교육을 시키고, 이어 보험설계사 시험을 치루게 한 후 합격하면 보험설계사로 등록이 된다”면서 “(보험설계사로) 등록이 됐다고 해서 보험계약 모집 활동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에서 정식으로 위촉이 돼야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A손보사의 경우 공식 위촉이 안된 상태에서 이들 예비 설계사들에게 보험계약 모집을 종용하고, 더 나아가 월납 30만원 이상의 실적을 거둬야 위촉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보험회사의 갑질이자, 예비 설계사들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A손보사의 행태가 전형적인 갑질행태에 더 나아가 보험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로 위촉이 안됐다는 것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에 정식 소속이 안됐다는 걸 의미 한다”면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 역시 사전에 보험계약 실적을 올려야 영업코드를 내주는 등 위촉이 가능하다는 건 불문율”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설계사로 등록은 돼 있는 만큼 사전 보험계약 유치가 무자격자 모집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위촉을 조건으로 보험계약 실적을 요구하는 행태는 불법을 종용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보험사들의 행태가 예비 보험영업인들의 인식 악화는 물론 사회 전반의 보험업계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도 “A손보사의 행태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만일 이 같은 행태가 사실이라면 확실한 위법 행위 종용”이라며 “금감원내 홈페이지에 모집질서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