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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MB구속시킨 박범석 판사…이명희 영장기각에 국민청원 봇물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청원 게시글 수십여건 올라와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되면서 영장전담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장청구 기각에 따라 이 전 이사장은 즉시 석방되게 됐다.

 

박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 한 뒤 제 2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지법,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신중하고 합리적인 성향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경험이 있다.

 

지난 3월 22일 박 부장판사는 “이미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상황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법원 정기 인사를 통해 2월 26일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사실상 부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명희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난 후 사법부 개혁과 이 전 이사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수십여건의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국민청원에 따르면 “힘 있는 자들의 구속영장은 매번 기각된다”,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 등 이명희 전 이사장과 사법부를 질타하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