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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GS건설, 주52시간 근로제 조기 실시

 

[FETV(푸드경제TV)=정해균 기자] GS건설이 오는 5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GS건설은 4월 본사 및 국내외 현장에서 시범 운영 조직을 선정해 근로시간 운영원칙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시범 운영 중에 나온 개선사항을 반영해 연장근로 신청, 탄력적근무시간 신청, 시차출퇴근 신청 등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GS건설의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 (1일 8시간,주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 (1일 8시간,주 6일 근무) 이다.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국내와 해외 현장 등 전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GS건설은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제도 도입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시간을 평균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춰 근무하는 것이다. 시차 출퇴근제는 업무 관련 사유로 특정일에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춘근 GS건설 인사총무담당은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조기에 시스템을 구축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주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