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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진家 줄줄이 소환…이명희·조현아 오늘 법정·세관 출석

이명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교육부, '조원태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 조사 착수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상습적 폭언·폭행과 각종 불법행의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첫째 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모녀가 4일 각각 법원과 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할 예정이다.

 

영장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야한다. 이 이사장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이사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6일 만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것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 중 이 이사장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택 경비원과 그룹 계열사 직원 등을 24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이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전지가위를 던지는 한편 본인의 운전기사를 발로 차는 등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오전 10시 인천본부세관도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밀수와 탈세 혐의를 조사한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산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를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1일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세관은 법무부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이를 승인받았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1998년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틀 동안 5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인하대에 파견할 예정이다.

 

미국 2년제 대학은 60학점에 평점 2.0을 충족시켜야 졸업이 인정된다. 그러나 조 사장은 당시 미국 2년제 대학에서 33학점을 취득하고 외국 대학 소속 교환학생 자격으로 21학점을 취득해 총 54학점을 취득했다.

 

당시 인하대의 3학년 편입 대상은 국내외 대학 2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사람,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인 사람이다. 조 사장은 졸업 인정학점(60점)에 못 미치는데도 인하대에 편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당시 인하대의 편입학 운영 방식과 실태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 사장과 같은 조건으로 편입한 다른 학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