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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구속 면했지만 긴장 늦추긴 일러

함 행장 리더십 상처, 김정태 회장 등 검찰 수사 선상에 있는 등 불씨 여전
법원 "채용비리 관련 피의사실 다툼여지 있다" 구속영장 기각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구속을 면하면서 하나은행이 한 시름 놓게 됐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될 경우 행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검찰 수사의 칼날이 하나금융의 윗선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을 늦추긴 이르다는 분석이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일 함 행장을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날 오후 11시2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함 행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함 행장의 직무 면직 등 우려에서 벗어나 하나은행은 당장의 위기는 넘겼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따진 것으로, 유·무죄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 함 행장이 불구속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업무방해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행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여전히 검찰의 수사 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함 행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29일에는 김 회장을 조사했다.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단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공채에서 최종합격한 지원자의 추천인이 ‘김○○(회)’라고 작성됐다. 이에 금감원은 ‘(회)’가 통상 회장이나 회장실을 뜻한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김 회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24일에는 하나금융 사장 출신인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검찰 수사의 칼날이 하나금융 윗선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만큼 검찰이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구속기소를 다시 노리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직후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법리적 보완점이 있는지 살피는 한편 함 행장의 채용비리 연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는지 보강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주는 데 함 행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면접 이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