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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구속 피했다… 검찰 “새로운 사실 드러나면 영장 재청구”

법원 "채용비리 관련 피의사실 다툼여지 있다"
검찰 "기각 사유 면밀히 검토…추가 비리 사실 확인하겠다"

 

[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채용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구속은 면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일 함 행장을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11시2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함 행장을 불러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했으며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 행장에게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의 영장 청구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함 행장과 관련해 추가적인 채용비리 연루 정황이 드러나면 보강수사 및 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