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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사임…필리핀 불법고용 가사도우미 전원 출국

특수폭행·상습폭행 등 혐의 전방위적 수사 압박느껴
핵심 증인들 ‘정리’…입막음 정황도
구속 여부, 다음주 영장실질심사서 결정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직원 10여명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희 이사장은 4월 23일 갑질 논란의 시발점이 된 폭행영상이 공개된 후 이틀 뒤인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사장직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재단은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하고 2개월 내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일우재단은 1991년 한진그룹이 세운 공익재단이다. 해외장학사업과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을 맡았다. 이 때문에 이 이사장은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이사장을 상대로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고용된 가사도우미 중 일부를 고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1일 출입국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불법 고용된 가사도우미들이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모두 고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가사도우미들은 이번 의혹의 핵심 증인이다.

 

마지막까지 한진 일가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는 지난 4월 20일 전후 출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사도우미는 올해 9월까지 한국에 머물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이 번지기 전 핵심 증인들을 ‘정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당국은 가사도우미들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혐의를 입증하기로 하고 조만간 이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주는 등 인력차출 과정에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주 일가가 고국으로 돌아간 가사도우미들을 상대로 '입막음' 작업을 한 정황도 상당 부분 드러났다.

 

당국은 한진그룹 일가가 10여년 동안 20여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각각 조양호 한진 회장의 평창동 자책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F-6) 등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을 들어 외국인을 초청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다음 주께 이 이사장을 소환할 방침이었지만 상습폭행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이사장 측은 장시간 경찰 조사에 따른 피로감, 영장실질심사 준비 등을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당국은 이 이사장이 경찰에 구속될 경우 구치소를 방문해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