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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은행장 구속 갈림길

1일 오후 2시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
업무방해 등 위반 혐의…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함 행장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함 행장이 하나은행 사외이사·계열사 사장과 연관된 지원자들에게 사전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아 6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하고,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에서 서류합격자 비율을 '남자 4 대 여자 1'로 정한 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킨 성차별 채용 의혹도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4월 동안 3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함영주 은행장실을 수색해 업무용 휴대전화 등 각종 자료를 압류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 지난달 25일 함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김 회장 역시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4일에는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3월 2015~2016년 하나은행 인사부장을 지냈던 송모씨와 강모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2013년 신입사원 선발에서 32건의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특혜 종류로는 △주요 인사 추천에 의한 추천 특혜 16명 △성차별 특혜 2명 △특정학교 우대 특혜 14명 등이다.

 

또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임원면접 점수를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사외이사 관련자나 계열 카드사 사장 지인의 자녀 등을 최종합격시켰다고 봤다.

 

아울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임원면접 점수를 올리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등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감사 결과 함 행장을 비롯해, 김 회장과 당시 사장이었던 최 전 금감원장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