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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뒤늦게 입장 밝힌 신한금융 노조…어용노조란 눈총이 부담(?)

29일 성명서 발표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검찰 수사 촉구”
신한은행 노조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오해"...'인사 공정성 및 객관성 ' 제고 요구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채용비리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본지 2018년 5월 26일자 <채용비리에도... '함구'하는 신한금융 3사노조 왜?> 기사 참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 노동조합이 이제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노조 측에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밝힌 입장을 번복하고, 최근 채용비리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그 배경에 적잖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권 노조 등 일각에서는 신한금융 노조가 다소 어용(?)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신한은행 노조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신한금융 채용비리 정황’에 대해 “은행장은 명확한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공개하라”며 “검찰은 금감원이 명시한 내부 임직원뿐 아니라 정치인, 금감원 직원 등 외부 힘있는 세력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금감원의 특별검사 결과, 과거 특정 연도에 은행 임직원 자녀, 정치인과 금융감독원 직원 추천 등 채용비리 정황이 발견됐다”며 “향후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은 큰 실망과 허탈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떤 인재를 뽑을 것인가는 기업의 철학이 담겨야 하고, 그 과정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이 사건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 고민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신규 채용뿐 아니라, 인사 배치, 승진, 연수 등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조사결과와 관련해서는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과 함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은행장은 채용, 배치, 승진 등 인산 전반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를 확립하는 등 대대적인 혁신책 마련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노조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예정된 채용 규모 확대 △점포 인력 재조정 △빈번한 회의·행사 등 일체 모임 중단 △시간외 근무수당 보상방안 마련 등을 사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신한은행의 성명서 발표를 두고 일각의 시선을 의식해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신한금융노조는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공식 입장을 밝히고, 강경한 대응을 벌인 다른 금융 노조와는 달리 금융감독원의 ‘신한금융그룹의 채용 비리 정황 확인’ 발표 이후 최근까지도 별 다른 대응없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조 측에선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켜보기로 내부 정리가 됐다고 밝혔던 만큼 갑작스럽게 행동에 나선 점도 미심쩍은 부분이다.

 

모 은행 노조 관계자는 "KB금융과 KEB하나은행이 지난해 말부터 채용비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각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한금융 노조의 움직임은 매우 대조적"이라며 "금융권내에서 신한금융 노조의 경우 다소 어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주선 신한은행 노조위원장은 “채용비리 정황과 관련한 내부 입장은 성명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다만 그동안 성명 발표 등 외부에 드러나는 부분이 없다보니 오해가 있던 거 같다”며 “노조는 채용관련 문제뿐 아니라 인사 전반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5곳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이번 주중에 발표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혹여 검찰이 미진한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의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로 책임자에 대한 면죄부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