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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신동빈 롯데회장 첫 항소심 시작, ‘왜 롯데만 부정청탁?’

면세점 특허 취득 묵시적 청탁 입증 쟁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출연…대가성 여부 따질 듯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30일 열린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면세점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며 재판의 핵심 쟁점은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청탁 여부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신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앞선 1심에서 최순실씨가 주도한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신 회장이 받은 혐의는 단순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죄다.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70억원을 건넨 것이 아니라 재단에 냈기 때문이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성립할 수 있는 죄목으로 단순 뇌물수수와는 다르다.

 

재판부는 우선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1심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의 진술과 수첩, 대규모 로비 필요성을 언급한 롯데 내부 문서 등을 근거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애초에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롯데호텔 상장이 그룹 주요 현안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면세점 사업권이 호텔롯데를 상장하는 데 있어 필수 조건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기적으로도 인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25일 최 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또 그는 "대통령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독으로 만난 자리였는데 상식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건넸다가 다시 돌려받은 70억원에 대해서도 다시 다룰 전망이다.

 

신 회장 변호인 측은 국정농단 세력의 집권 하에 “롯데그룹 역시 검찰, 관세청, 공정위 조사를 10여 회 이상 받는 등 겁박을 받아 왔다”며 “어쩔 수 없이 재단 지원금을 출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전경련을 통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기부한 대부분 기업들에 대해 법원은 ‘강압에 못 이겨 출연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 재판에서 삼성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다른 기업들은 기소조차 없었다. 하지만 롯데의 70억에 대해서 유독 부정청탁의 대가로 판단한 것에 대해 변호인 측은 여전히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롯데는 이번 2심에서 변호인단을 대폭 강화했다. 김앤장이 1심에서 구속을 막지 못하면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역임한 이광범 대표변호사의 L.K.B&파트너스를 새 변호인단으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