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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 본사 등 압수수색

금감원, 삼성증권 직원 21명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검찰고발
서울남부지검, 본사 및 4개 지점 전격 압수수색 '수사속도'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검찰이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주식 배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로 삼성증권 서버에 있는 자료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앞서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은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을 주당 1000원의 현금으로 입고하는 대신 주당 1000주를 입고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 3000만주가 우리사주 직원 계좌에 잘못 들어갔다.

 

일부 직원들은 배당사고가 발생한 501만주를 매도했고 주문이 실제로 체결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매도 주문을 넣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착오 입고 과정과 함께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했다. 이후 ‘배당 오류’ 사태에 연루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남부지검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