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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짜리' 공인인증서 사라진다…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 7월 도입

블록체인 기반 '뱅크사인', 한번 발급 시 3년간 이용 가능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이 7월 출시된다. 이르면 연내 폐지되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회원은행 18곳은 7월 안으로 은행 공동 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뱅크사인은 모바일에서 우선 적용된다.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앱에 로그인하고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앱을 내려받은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 확인 절차, 계좌비밀번호 입력 등을 하면 된다.

 

인증 수단은 개인식별번호(pin)이며 패턴이나 지문을 추가할 수 있다.

 

한번 발급받으면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1년)보다 길다. 발급 수수료도 없다.

 

뱅크사인에 한번 등록되면 개인정보가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시스템에 저장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이용할 때 다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은행연합회는 모바일용 인증서비스가 자리 잡은 뒤 PC에서도 구현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수료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이르면 연내 폐지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3월 말 입법 예고했다.

 

은행권은 기존 공인인증서가 폐지될 때까지 공인인증서와 뱅크사인을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권에서도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이 관련 서비스를 내놓거나 개발에 착수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기존 공인인증서를 은행업무에서 주로 쓰고 있다”며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 은행 공동 인증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므로 뱅크사인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