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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디자인 공방, 애플 웃었다

삼성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 애플 "돈의 가치 그 이상의 것"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 소송은 2011년부터 진행됐으며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제품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다.

 

이번 재판 전 삼성이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로 부과된 배상금은 3억9900만 달러였다.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삼성이 지불할 배당금액이 3억9900만달러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봐왔다.

 

하지만 이날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서는 5억3300만달러를, 유틸리티 특허 침해에 관해서는 53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 세 가지다.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성명에서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 우리 팀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우리 고객을 기쁨으로 만족시켰다. 이번 사건은 돈의 가치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10억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측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23억달러의 매출과 10억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배상액을 2800만달러로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봐야 한다는 요지를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