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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한 위메프·쿠팡·티몬 적발

납품업체에 판매대금 늦게 주고 판촉비용 떠넘겨...과징금 1억3000만원

 

[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위메프,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 소셜커머스 업체의 갑질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메프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후 계약서면을 줬고 23건은 아예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계약 체결 즉시 거래형태, 거래품목과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또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초특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떠넘겼다.

 

위메프는 자신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했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6건을 하면서 계약 서면을 주지 않고 거래했다.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약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가 적발됐다.

 

티몬 역시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8건을 하면서 거래가 시작 된 이후에 계약서면을 줬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고 지연이자 850만원도 주지 않았다.

 

또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거래 2600건은 계약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12%포인트 인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중에는 판매장려금의 비율과 판매수수료율 등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공정위는 위메프와 티몬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는 점과 경영상태가 악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 과장은 "납품업체에 대한 소셜커머스사의 갑질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