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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외 진출 규제 완화…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기자본 1% 이하로 해외 진출시 신고의무 면제 등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앞으로 국내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 적용됐던 사전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또 은행이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됐던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외법인과 해외 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은행의 해외진출 시 해당은행의 BIS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산비율)이 10% 이하인 경우나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이면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해외진출 건수 23건 가운데 14건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등 규제부담이 큰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제 때 해외진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랐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국외법인·지점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개정을 통해 사전신고 대상 14건 가운데 12건이 사후보고로 전환됐다.

 

아울러 은행 이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시 지켜야 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때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펀드만 가입한 고객인 경우에도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이 모두 적용돼왔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인가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