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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식약처, 유통기한 경과·HACCP 허위표시 축산물 가공업체 9곳 적발

품질 검사 아예 안하고 제품 만들어 판매하던 업체도 포함

 

[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허위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표시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5부터 이달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9곳의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HACCP 허위표시(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관리 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인천 계양구 예성푸드와 경기 하남시 선한농장, 경기 광주시 그린푸드 등 3곳은 축산물가공품(분쇄육·햄류)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 하남시 다와푸드와 농업회사법인 태성그린은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다.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 그린월드와 경기 성남시 한얼푸트는 판매제품 부원료 등의 원료수불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경기 부천시 미도식품은 족발 제품을 제조·생산하는 작업장 내 환풍기 등에 기름때와 곰팡가 발견되는 등 청결 상태가 불량했다. 

 

경기 김포시 양지푸드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해당 제품 0.68kg은 현장에서 폐기됐다.

 

김형준 식약처 식품총괄대응팀 과장은 “앞으로 고의·상습적인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와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 할 것”이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과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