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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퓨리케어 정수기, ‘과장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올라

모든 직수관(냉수·온수) 1년마다 교체 광고… 작은 글씨로 '온수관' 제외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LG전자의 정수기가 과장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대상에 올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LG전자의 ‘퓨리케어 정수기’ 광고 내 문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를 제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LG 퓨리케어 정수기의 광고를 보면 1년마다 ‘모든’ 직수관을 무상 교체해 준다는 문구가 큼지막히 포함돼 있다. 하지만 광고의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온수입수관(자체살균), 원수입수관 제외’라고 적혀있다. 상식적으로 모든 직수관에는 냉수관과 온수관이 다 포함된다. 모두 교체를 해준다고 광고를 했다가 온수직수관은 제외라고 한다면 고객이 충분히 서비스 내용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같은 광고 안에 모든 직수관을 교체한다는 자막과 함께 온수와 원수 직수관은 제외된다는 상치되는 정보를 담고 있어 이에 대해 검토했었다”며 “LG 퓨리케어 정수기 외 다른 회사의 정수기 광고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함께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8조 8항에 따르면 상품과 관련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자막, 음성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게 만드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LG 퓨리케어 정수기는 이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했으며 지난 9일 이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다.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LG 퓨리케어 정수기의 광고는 직수관 교체 외에도 지난 2월 방통심의위를 통해 시정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롯데홈쇼핑의 렌털 소개 방송에서 ‘월 렌털료’를 CHECK POINT에만 고지했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렌털료는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가독성이 현저히 낮고 짧은 시간동안 빠르게 고지되는 CHECK POINT에만 해당 내용을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상품판매 광고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크게 3가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행정지도부터 법령제재, 징계 순이다. 행정지도는 의견제시와 권고로 나뉜다. 해당업체 광고의 시정을 요청하는 수준이다. 법정제재는 주의·경고, 관계자의 징계가 있으며 징계는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롯데홈쇼핑의 렌털 방송에서 LG는 행정지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