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케이뱅크는 복잡한 우대조건을 최소화하고 금리는 높인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월 최소 1000원 이상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 3계좌까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이 적금은 가입기간(1~3년)에 따라 기본금리 연 2.0~2.2%에, 최고 연 0.6%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고 연 2.6~2.8%의 금리가 제공된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월 20만원 이상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받을 수 있다.
급여이체는 50만원 이상의 급여와 함께 월급‧급여‧수당‧보너스 등 급여임을 알 수 있는 단어 또는 고객정보의 직장명이 입금 적요에 포함돼야 한다. 통신비 자동이체는 케이뱅크 입출금통장 또는 체크카드로 통신 3사(KT, SKT, LGU+)의 통신비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된다.
케이뱅크 안효조 사업총괄본부장은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우대금리 조건을 단순화해 많은 고객이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케이뱅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