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재계


검찰, LG그룹 압수수색… 탈세 혐의 이번에도 피해가나

과거 LG전자-협력업체간 '탈세' 논란… 양측 폭로전에 흐지부지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검찰이 LG그룹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9일 오전 LG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통해 세무·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사주 일가가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LG상사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계열사 간 거래관계와 오너 일가의 주식변동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G상사 자회사인 판토스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었는지, 회사 지분을 보유한 오너 일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탈세는 국세청의 제보로 진행됐지만 과거 LG전자 탈세의 경우 세무서의 뒤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 있다.

 

2005년 LG전자와 협력사였던 ‘신우데이타시스템(이하 신우)’ 사건이다. 신우는 LG브랜드 PC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판매유통회사로 2005년 LG-IBM이 LG전자로 흡수된 이후 도급업체로 활동해왔다. 그러다 한 순간에 불량 도급사 취급을 받고 2008년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당시 김종혁 신우 사장은 LG전자의 탈세를 고발하며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신우 자회사 이코리아와 LG전자 간의 허위거래 사실을 국세청에 고발했다. 김 사장은 양사간에 이뤄진 거래는 실물이 없던 허위 가공 거래로 LG전자측이 탈세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등포세무서는 김 사장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LG전자와 김 사장 양측에 수억원의 과세를 결정했다. LG전자는 세무서의 과세결정에 대해 김 사장의 진술은 모두 허위이며 당시 진행 중인 검찰조사에서도 LG전자측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의견서를 제출했다.

 

탈세 사건을 맡았던 영등포세무서는 LG전자 요구를 받아들여 과세적부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이를 통해 LG전자 탈세사건을 불문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김 사장은 영등포세무서의 불문처리가 잘못됐다는 민원을 국세청에 제기했다. 하지만 영등포세무서의 과세 청구가 이뤄진 이상 조세법 상 LG전자 탈세 사건은 조세범칙사건이며 이와 관련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

 

당시 영등포세무서는 불문처리, 적부심사 등 관련 내용을 일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언론은 세무서가 LG전자의 뒤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