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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삼성증권 ‘유령주식’사태 엄중 제재”

매도 주문 직원 21명,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검찰 고발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거래 사태와 관련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현금배당 28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증권관리팀 담당자의 전산입력 실수로 회사 주식 28억1000만주를 발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날 삼성증권의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다. 이 중 주문 수량의 41.5%인 16명의 501만주가 거래됐다. 주가는 전일대비 최고 11.68%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삼성증권 내부통제의 미비를 꼽았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 잘못 입력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또 계좌입금 과정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전산 오류에서 발행된 주식은 28억1000만주로 발행주식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다. 하지만 입력이 거부되거나 시스템상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회사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사고대응에서 사내방송시설, 비상연락망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게 신속하게 사고내용 전파 및 매도금지 요청을 하지 못한 것도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받았다.

 

전산시스템의 계약 문제 의혹도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다. 삼성SDS와의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은 91%를 차지했다.

 

삼성SDS는 공정거래법상 삼성증권의 계열사다.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체결됐고 수익 계약의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보고 금주 중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서 22명의 직원들은 대부분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문을 분석한 결과 분할 매도 주문을 하거나 추가 매도하는 등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됐다. 일부는 타 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하는 등 고의성이 나타났다. 다만 22명 중 한명은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고 상한가 주문 후 지체 없이 취소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금감원은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금주 중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며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