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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VS 금감원, 진흙탕 싸움… 금융당국 '이중잣대' 논란

감리 결과 두고 쌍방 티격태격… 양측 갈등 고조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분식회계 논란을 겪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일 자사 홈페이지에서 금융감독원의 무분별한 정보 공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진행 중인 감리절차와 관련해 5월 1일 금감원으로부터 보안에 유의하라는 조치사전통지서를 전달받았다”며 “이에 대한 내용 언급을 자제해왔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일 “조치사전 통지서 내용을 사전 협의 없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며 "관련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기사화돼 시장과 투자자들이 불안이 가중됐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분식회계 논란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 말 996억원의 적자에서 2015년 말 1조9049억원의 흑자로 전환됐다.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관계사로 전환하면서 재평가해 나타난 현상이다.

 

금감원은 현재 이 과정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잠정결론 내렸다. 당시 자회사를 관계사로 바꿀 이유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복제약 시판승인을 받아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크게 증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업가치가 상승한 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했으며 이에 따라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늘려 공동경영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복제약 시판승인을 받아 기업가치가 올라갔다는 삼성측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제약회사나 바이오업체에서 복제약 시판 승인을 받는 것은 빈번한 일이다. 또한 시판 승인을 하더라도 임상과정이나 처방과정에서 의사와 환자의 긍정적 평가를 얻어야 판매 실적으로 이어진다.

 

금감원은 바이오젠이 당시 콜옵션 행사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콜옵션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관계사로 전환한 것도 지적했다. 또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져야 관계사로 바꿀 수 있는데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5%였던 지분율을 91%까지 끌어올렸다. 지배력이 강해진 셈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는 의혹의 배경이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과거 제일모직이 최대주주였고 지금은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이 최대 주주다. 두 회사 모두 이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기업이다. 이 회사들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이 부회장은 지배구조 개편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오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가 열린다. 이르면 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결이 난다면 거액의 과징금과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의 문제점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상장폐지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금융감독원도 결코 편한 입장은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나스닥 상장을 막았다.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한 기준까지 낮춰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구애의 손길을 뻗은 것은 사실이다. 당시 시비가 일었지만 금융당국은 '우량기업'이란 명분 하나로 특혜를 줬다. 그러다 이제 와서 '상장폐지'를 거론하는 금융당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금융감독원의 '이중잣대'에 대한 책임은 피할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