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증제도를 개편했다.
신보는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과 고용창출 특례보증의 총량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늘렸다고 4일 밝혔다.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은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고용인원 1인당 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운용 중인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최대 0.2%포인트)를 우대 적용키로 했다.
청년창업 전용 보증상품인 ‘2030 Start-up보증’의 지원 대상도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했다. 2030 Start-up보증은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년간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는 올 하반기에는 기업의 고용역량 평가체계를 도입해 고용창출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보다 쉽게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보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취업과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해 청년실업률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