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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계리사 자격시험제도 개선

2차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 확대
1차시험 면제기관 확대되고 텝스 합격점수도 340으로↓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오는 9일부터 보험계리사 2차 시험에서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이 늘어나고 1차 시험 면제기관도 확대된다.

 

아울러 영어 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TEPS, 서울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합격점수도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해 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계리사 자격제도는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5년 이내에 모든 2차 시험 과목에서 60점 이상을 얻어야 최종 합격자가 된다.

 

그러나 앞으론 1차 시험 합격 이후 2차 시험에서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5년간 같은 점수로 인정, 이 기간 동안 순차적이라도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최종 합격자가 된다.

 

1차 시험 면제가 가능한 경력인정기관도 현행 금융감독원,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에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가 추가된다.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의 하나인 텝스의 합격점수도 현행 625점에서 340점으로 조정된다. 텝스는 이달 12일 실시되는 정기시험부터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바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으로 역량 있는 보험계리사에 대한 시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양질의 인력이 보험계리 서비스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시험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