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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받기 쉬워진다

연소득 신혼부부 8500만원·3자녀 이상 1억원까지 혜택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또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이 다음 달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했다.

 

기존 지원계층이던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3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소득기준을 올리고 대출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보증이나 정책 모기지 등 주택대출 관련 정책금융 상품은 공급 요건을 바꿔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도록 했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일명 '더 나은 보금자리론'을 5000억원 수준으로 다음 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 가구, 다자녀 64만4000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