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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갑질 논란, 조현아·조현민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법안 발의

집행유예 2년+5년, 총 7년간 경영복귀 불가… 미등기 임원으로 꼼수 참여도 봉쇄

 

[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룹 계열사를 통해 경영 일선에 복귀해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대한항공 임원 복귀를 막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항공안전법·항공보안법 등 항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집행종료(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집행임원, 업무집행지시자 등 미등기임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말에나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채이배 의원은 “항공사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 불법행위자가 임원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금융회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에도, 항공사업법의 임원 결격 사유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총 7년(집행유예기간 2년 + 종료 후 5년) 동안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며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꼼수도 차단된다. 또 외국 국적 보유자인 조현민 전무도 대한항공 미등기임원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권은희, 오신환, 유의동, 이찬열, 이태규, 정병국, 지상욱, 하태경 등 9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