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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낮은 예·적금 중도해지 이자 손본다

금감원,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해 9~10월 적용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예·적금 중도해지 시 소비자가 약정이자보다 지나치게 적은 이자를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합리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은행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권이 중도해지 적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을 지나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시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예치·적립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상품설명서에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고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또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휴일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소비자가 휴일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단 보증기간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다른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된다.

 

은행의 상품설명서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상품설명서는 신규상품의 계약조건, 표준약관 변경 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차주(가계·기업) 기준의 일률적인 여신상품설명서를 대출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금융거래상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수신상품설명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권익 제고를 위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은행별로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