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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 최대 400만원 사고부담금 신설… 음주운전과 동일 '징벌적' 처분

 

[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빠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신설된다.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이다.

 

27일 인더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를 낸 뺑소니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물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골자로 한 사고 후 '도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제도'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세칙 적용은 현장의견을 종합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만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사고 후 미조치는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인명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제공할 의무를 저버린 것을 말한다.

 

현행 약관에는 보험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한해서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대인배상Ⅰ·Ⅱ합산)은 최대 300만원, 대물은 최대 100만원을 운전자에게 청구한다. 대인배상Ⅰ은 의무가입 부분으로 사망시 1억원, 후유장애 1억원, 부상 2000만원을 보장한다. 대인배상Ⅱ는 보장의 범위를 초과해 5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등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한 옵션이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사고 1건당 대인사고(대인배상Ⅰ)는 최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운전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담긴 것으로 보아 징벌적 성격으로 대인배상Ⅱ가 제외된다.

 

이번에 뺑소니 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이 신설되면 보험사는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과 같이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뺑소니 운전자는 사고 1건당 대인사고(Ⅰ·Ⅱ 합산)는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는 최대 100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한다. 대인사고와 대물사고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사고 처리 후 뺑소니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