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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보험료 유용 사고 여전

금융위, 보험료 유용한 설계사 6명 등록취소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직접 보험료를 받아 유용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 임원, 설계사 9명에게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업무정지 중에 다른 대리점을 열어 등록이 취소된 업체 대표 2명과 불법 행위를 한 설계사 7명이 포함됐다.

 

특히, 설계사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하나같이 보험료 유용으로 처벌을 받았다.

 

금융위 조사 결과 고객에게 많게는 1억90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설계사의 보험료 유용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직접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생명보험사 설계사의 보험료 수납 규모는 7조2052억원으로 자동이체, 직접 납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신용카드(2조2829억원)와 방카슈랑스(4조9614억원)를 통해 들어온 것을 합한 것과 비슷한 금액이다.

 

은행 자동이체와 카드 수납 등을 선호하지 않거나 여건상 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자영업자, 지방 거주자 등이 주로 설계사를 통해 보험료를 낸다.

 

설계사 본인도 고객과 만나는 시간을 더 갖기 위해 직접 찾아가 보험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변액보험과 같이 보험료 규모가 큰 계약은 상대적으로 사고 금액도 크다. 실제로 이번에 발생한 고액의 보험료 유용 사고도 변액보험에서 나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보험영업 현장에선 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대신 내 달라고 맡기는 고객이 많다”며 “여건상 자동이체 등이 어려워 설계사를 통해 납입하더라도 보험사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