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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디에이치자이개포’, 청약자격 취득 위장전입 논란

강남 최대물량 공급…‘로또’급 가치로 과수요에 불 지펴

[FETV(푸드경제TV)=송현섭 기자] 올해 분양시장에서 강남권 최대 물량으로 주목받는 ‘디에이치자이개포’에 청약 가점을 노리고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불법청약 논란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투기과열지구 분양 아파트 청약당첨자 가점을 분석, 지자체 협조로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고 당첨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위법 적발시 당첨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파트 당첨률을 높이려는 위장전입 사례 내지 우려가 증폭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실태조사로 이어지는 셈인데, 당장 이달 분양을 앞둔 디에이치자이개포가 첫 타깃이 됐다.

 

특히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작년 8.2대책 시행으로 가점비율이 높아져 청약 당첨률을 높이려는 위장전입 유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청약가점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부양 가족수·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평가해 아파트 당첨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0%, 85㎡를 초과할 경우 전체의 50%가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이 된다.

 

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무주택 기간에선 불가능하지만 부양 가족수를 늘리는 등 편법으로 인해 위장전입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오는 16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해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들어가는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일반분양만 1690가구로 올해 강남권에서 최대 물량을 공급할 예정인데, 분양가는 3.3㎡당 평균 4160만원선으로 주변보다 낮아 시세차익 기대가 높은 소위 ‘로또’급 청약 단지다.

 

국토부는 이 단지의 청약결과가 나오는대로 실거주 사실을 확인,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하고 청약통장 불법매매 등 부정 당첨시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한편 시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문제로 분양일정에 차질이 우려됐던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지난12일 관할 강남구에서 분양 승인을 받았는데, 일각에선 낮은 분양가로 분양 승인을 해놓고 과수요를 야기한 정부가 이를 빌미로 또 다시 규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보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주 1순위 청약에 들어가는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과수요가 붙을 수밖에 없는 ‘로또’분양 대상이 됐다”며 “최종 당첨될 경우 최소 7억원이상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강남구에서 시공사가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은 허용하지 않아 전액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