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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대림산업, 하청업체에 ‘갑질’…과징금 900만원

계약서 없이 추가공사 14건 위탁하고 민원·인허가 등도 전가시켜

[FETV(푸드경제TV)=송현섭 기자] 하도급 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공정위에서 90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대림건설이 하도급 업체 한수건설을 상대로 계약서 없이 추가공사를 위탁, 민원 해결과 인허가 비용까지 떠넘긴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림산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추가공사를 하도급하면서 34회나 법정 요건의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림산업은 당초 계약에도 없던 추가공사 14건을 위탁하면서도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추가공사 9건은 착공일부터 짧게는 13, 최장 534일까지 지연해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추가공사 11건은 대금이나 지급기일 등이 기재돼지 않은 계약서를 주면서도 현장설명서에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 가운데 민원 해결이나 인허가 비용 등 하도급 업체의 직접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전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또 2012년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공사 일부를 위탁한 뒤 2차례 발주자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서도 하도급 업체엔 일체 알리지 않았다.

 

참고로 현행 하도급법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이나 감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로 하도급 업체 등 관계자에게 알리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대림산업은 이를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는데 앞서 이번 사건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는데,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한수건설 대표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대림산업에서 외제차 등 6억여원의 금품을 요구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작년 11월 금품 수수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와 청진동 D타워를 압수 수색,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공사금액 5000만원이상인 서면 미발급 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인데 이번 적발한 위법행위는 2건밖에 없었다면서 나머지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