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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유해물질 검출논란 ‘스프레이피죤’ 환불절차 개시

피죤, ‘검출사실 은폐’ 원료공급사 1곳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

[FETV(푸드경제TV)=송현섭 기자] 피죤이 유해물질 검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스프레이피죤’ 환불절차를 개시하고 원료 공급업체 1개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피죤은 스프레이피죤에서 인체에 유해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검출된데 대해 사과하고 환불절차를 개시하면서 사실을 은폐하려던 원료 공급업체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피죤은 PHMG가 검출된 원료 공급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 업체는 앞서 공급한 원료에 유해물질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본사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피죤은 또 사회적 이슈로 확산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후 원료 공급업체에서 각종 안전검증관련 자료를 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등 철저히 관리했지만, 이 와중에 유해물질 검출사실이 확인돼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피죤은 환경부 시정명령에 따라 제품을 환불하는데 PHMG가 검출된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과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에서는 각각 0.00699%와 0.009%가 나왔다.

 

한편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한창이던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 우려제품 1037개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유해물질 검출사실을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