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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초강력 규제’에 서울 분양권 거래시장은 ‘빙하기’

전매제한·양도세 중과…2월 거래신고 130건 전년比 70% 급감

[FETV(푸드경제TV)=송현섭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와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장이 빙하기를 맞고 있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130건으로 집계돼 작년 같은 달 430건에 비해 무려 7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장은 작년 5월 112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전면 금지돼 거래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청약조정 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50%로 인상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는데, 분양권 전매차익의 절반에 세금을 내야하는 만큼 거래할 수 있는 분양권조차 매기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539건이던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올해 1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자 154건으로 71%나 급감한 뒤 급기야 2월에는 130건으로 전월대비 약 16% 줄어들었다.

 

심지어 지난 2월 분양권 거래는 강남구에서 1건, 서초구 7건이었고 송파·강동구에선 9000여 가구 규모의 가락동 헬리오시티와 고덕동 주공 재건축사업에도 불구, 각각 18건만 거래됐다.

 

또한 규제 강화로 관리처분 인가 뒤 입주 전까지 조합원 보유지분인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거래도 큰 폭으로 감소해 2월 입주권 거래가 261건으로 작년 같은 달 607건보다 57% 줄었다.

 

이는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조합 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 거래가 금지되고 작년 10월24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도 5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 12월 175건, 올해 1월 236건에 비해 2월 입주권 거래량은 소폭 늘어 129건으로 작년 9월 저점을 찍은 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신규 공급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면서 제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지분 매입이 증가하고, 올해 1월25일부터 10년 보유·5년 거주 등 장기 거주 요건을 갖춘 재건축 거래가 가능해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마포구 입주권 거래량이 지난 1월 18건에서 2월 34건으로 늘었고 송파구도 1월 17건에서 2월 37건, 은평구 역시 1월 63건에서 2월 81건으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