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DB손해보험은 계약자의 알릴 의무를 간소화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참좋은 간편건강보험’을 7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의사소견기록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수술 기록 ▲5년 이내 암진단과 입원·수술 기록이 없으면 계약자의 알릴 의무 절차가 크게 줄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플랜은 갱신형 또는 세만기로 선택할 수 있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갱신형 플랜은 7, 15, 20년의 다양한 갱신주기를 제공하며 세만기형 플랜은 일부 특약의 갱신주기를 10, 20년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보험료 납입면제제도를 적용했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또는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5가지 납입면제 사유를 적용해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린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DB손보 관계자는 “참좋은 간편건강보험은 그동안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나이가 많아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년층, 유병력자들을 위한 전용 상품으로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