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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부, 부영 현장 특별점검·영업정지 3개월 제재 추진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벌점 30점 부과…서울시 수용하면 신규사업 중단

동탄2신도시 A70~75블럭 부영아파트 조감도 자료 이미지. <사진=부영그룹>

 

[FETV=송현섭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은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 부실벌점 30점 부과와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 국토부와 지자체·LH·한국시설안전공단·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하는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작년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부산 1곳, 전남 3곳, 경북 2곳, 경남 6곳 등에서 진행됐는데 현장 지적사항 총 164건의 96%인 157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현재 완료된 상태다.

 

나머지 시정되지 못한 지적사항 7건의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동절기를 고려해 추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개 현장에 대해선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 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벌점 부과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당 지자체에 사전 통지한 상황”이라며 “통상 30일이상인 업체별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지자체 별로 내부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최종 확정 통보되는 벌점은 업체별 이의신청 검토결과와 영업정지 처분의 진행상황에 따라 앞서 사전 통지된 수준에 비해 감소할 수도 있다.

 

또한 국토부는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자청 현장 6곳에서 안전점검 의무위반·철근시공 누락을 비롯한 설계기준에 미달한 부실시공을 적발, 관계법령에 의거해 경주시 영업정지 1개월과 부산진해경자청 영업정지 2개월 등으로 각 관할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부영주택의 건설업 면허를 관할하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 모두 수용될 경우 부영주택은 향후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되는데, 기존 인허가를 받은 현장에선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영업정지 기간 신규 사업은 전면 중단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 미만으로 저조해 대상에서 빠졌던 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 등 총 6곳의 부영주택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안으로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다음 올 상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부영주택 부실시공 제재를 계기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추진,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나 일정 수준이상 벌점 부과업체에 대해 선분양 제한과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 개정과 함께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1차 특별점검 후속조치와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