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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킹프로그램 ‘게임 핵’ 사용자까지 처벌한다

김경협 의원,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제작·배포시 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에 범죄수익은 몰수


해킹 자료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FETV=송현섭 기자] 앞으로 불법 해킹 프로그램 일명 ‘게임 핵’ 제작 또는 배포에 따른 처벌수준이 강화되고 사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처분 등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3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 등의 사용자에게 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게임산업법상 불법 해킹 프로그램 등 제작·배포자를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해, 개정안은 처벌수위를 높여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 벌금은 물론 불법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게임 제작사 자율로 게임 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고 있으나 사용이 줄지 않고 오히려 제작·배포하는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김경협 의원과 업계에 따르면 게임 핵 제작·배포·사용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수억원대에 달하는데 작년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게임 핵을 개발·판매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된 바 있다.

 

심지어 전 세계에 약 3000만장을 판매한 국산게임 ‘배틀그라운드’도 게임 핵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관련 해킹 프로그램이 온라인에서 최소 3만원에서 30~40만원선에 거래되는 실정이다.

 

김경협 의원은 “최근 국산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게임 핵 프로그램은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량한 유저들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 또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