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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 9~10월 HACCP 및 식품전문교육과정 운영

[푸드경제TV 김진수 기자]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가 9~10월 HACCP 의무 과정 및 식품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의해 HACCP 인증 신청 또는 운영 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HACCP 팀장 과정(환급과정 / 9월 21~22일, 10월 19~20일) △HACCP 정기 과정(9월 26일, 10월18일) △HACCP 정기 과정(특화- 사례로 보는 연장 심사의 대응 / 10월 16일) △HACCP 경영자 과정(9월 26일) △HACCP 팀원 과정(9월20일) 이며, 식품전문 교육과정으로는 식품공장에서 이물 클레임 대응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식품공장 해충방어와 이물분석 과정(9월 18일, 10월 17일)과 제품표시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실무자와 함께보는 표시연관 법규와 식품표시 실습(9월 19일)이다.

이 중 ‘HACCP 팀장’ 과정은 HACCP 업무에 필요한 개론과 주요 이론을 전달해 HACCP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현장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 교육한다. 또한, 건식 공정을 재현한 ‘베이커리 공장’, 습식 공정을 재현한 ‘육가공 공장’ 등 모든 식품 취급 현장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센터 실습을 통해 현장감을 높였으며, HACCP 전문강사가 직접 현장의 애로 사항을 상담해주는 ‘맞춤형 전문기술 상담소’ 프로그램도 운영해 현장 운영 중에 생기는 의문을 해소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교육은 총16시간으로 운영되며, 교육비 25만원 중 최대 163,800원이 국비 지원되어 참가할 수 있다.

‘식품공장 해충방어와 이물분석’ 과정에선 식품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해충의 특성과 제어하는 방법, 주요 이물의 동정방법 및 취약포인트의 개선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며, 시뮬레이션센터 실습을 통해 현장감을 높였다.

‘실무자와 함께보는 표시연관 법규와 식품표시 실습’ 과정은 수년간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강사가 표시기준, 타법 의무 표시기준과 식품위생법,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기구 및 용기. 포장공전)까지 표시사항을 작성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법령을 설명하며, 영양성분표, 표시사항 작성, 표시오류사항 찾기 등 다양한 실습 교과목을 추가하여 현실감을 더하였다. 또한, 이 과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표시기준, 기준 및 규격을 반영하여 최신 개정 사항까지 반영하였다.

세스코 관계자는 “세스코는 식품•축산물 HACCP컨설팅 등록 기관은 물론 해외식품위생평가기관 및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등으로도 지정돼 있어 식품 제조•가공업 HACCP컨설팅과 시험분석, 접객업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종합 식품안전 서비스를 구성해 식품위생안전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