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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푸드트럭, 타사 광고 부착 허용한다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 광고가 허용된다. 푸드트럭은 청년층과 소상 공인의 생계형 창업 창업 아이템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푸드트럭 사업은 영업지역이 한정돼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라 푸드트럭 이외에도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도 타사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푸드트럭을 이용한 광고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돼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업소간판에 대한 신고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허가, 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 부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초 허가, 신고 후 별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시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