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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해외


프랑스에 부는 ‘녹색바람’

환경보호와 건강을 중시하는 프랑스에서 일부 규정들이 2017년부터 달라졌다.

코트라에 따르면 녹색성장 실천의 일환으로 프랑스에서는 2017년 1월부터 환경, 공공요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된 규제 및 정책 사항이 실시됐다.

우선 녹지에 뿌리는 살충제 판매가 중단돼 사용이 어려워진다. 살충제는 일반 가게에서는 판매할 수 없게 됐고, 바이오 검사를 거친 제품이나 약한 위험성을 지닌 살충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검증 받은 판매자를 통해 지침을 받는 경우에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정된다.

프랑스는 파리기후협약(COP)의 중심에 있는 만큼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으며, 연관산업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 회복법에 따라 2020년부터는 1회용 플라스틱 용품(접시, 포크, 칼, 면봉 등)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마트에서는 비닐 봉투 규제 범위도 확대된다. 지난 7월부터 금지됐던 1회용 얇은 비닐봉투 사용이 올 1월부터는 과일 및 야채 범위로까지 확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정육점이나 야채가게 등에서 상인들은 얇은 비닐봉투를 제외한 종이, 천, 바이오 소재, 재활용 가능한 봉투들만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 원산지 표기 범위도 확대 실시된다. 고기나 우유를 기본 재료로 해서 만든 가공식품 및 유제품(냉동피자, 커틀렛, 라자냐 및 요거트, 치즈 등)의 경우, 사용된 고기와 우유의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고기가 최소 8% 이상이 들어간 경우가 대상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프랑스가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환경보호, 건강을 위한 녹색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장 활성화, 수출 기회 창출, 고용 증대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